Wednesday, December 8, 2021

올해 종부세 ‘세금폭탄’ 아니라 ‘이 빠진 호랑이’에 가깝다 : 부동산 : 경제 : 뉴스 : 한겨레

올해 종부세 ‘세금폭탄’ 아니라 ‘이 빠진 호랑이’에 가깝다 : 부동산 : 경제 : 뉴스 : 한겨레


올해 종부세 ‘세금폭탄’ 아니라 ‘이 빠진 호랑이’에 가깝다

등록 :2021-11-21 15:37수정 :2021-11-22 11:42
최종훈 기자 사진
최종훈 기자

국세청 22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
종부세 내일 고지한다는데…집부자는 공제·증여 ‘방어막’

<한겨레> 자료사진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납세자들에게 보낼 예정이어서 올해 종부세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선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종부세 세율 인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이른바 ‘종부세 폭탄론’도 재점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소수의 집부자를 제외한다면 올해분 종부세는 1~2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주택자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조처들이 폭넓게 적용되는 데다, 다주택자들은 가족간 증여를 통해 사전에 ‘방어막’을 쳤기 때문에 실제로는 종부세가 ‘폭탄’이 아니라 ‘이 빠진 호랑이’ 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기준이 이번부터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1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 게 종전과 달라진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론으로 결정하고 8월 국회에서 논란 끝에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상당수가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85만4천명으로 추산됐으나, 과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8만9천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11억원은 시가로 15억~16억원 수준으로, 서울의 경우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과열지역 내 중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9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런 배경에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지난해 0.5~2.7%에서 올해는 0.6~3.0%로 높아져 명목 세 부담은 소폭 늘어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노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 부담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노령자 공제는 만 60살 이상부터 20~4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부터 20~50%가 적용되며 양쪽을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만 65살(30% 공제)인 사람이 15년 이상 보유(50% 공제)한 주택인 경우에는 최대 한도인 80%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 부담 경감폭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선택해 처음으로 노령자 및 보유기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50대 부부가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주택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고 보유기간이 10년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만일 이 부부가 과세특례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종전처럼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고 남은 금액(3억원)에 대해서 과세가 이뤄진다. 과세특례를 선택하면 11억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4억원에 대해 과세를 하는데 장기보유 공제로 세액의 40%를 할인 받는다. 이처럼 부부 공동명의자인 경우 과세특례와 기존 방식을 적용했을 때의 세액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2주택을 보유했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상승했고 세율(1.2~6.0%)도 크게 높아지면서 올해 종부세액이 지난해 대비 갑절 이상으로 늘어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다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경우 가족간 증여로 명의를 분산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관행이 이미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식이 각각 1주택씩 3채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해도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과세하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이는 증여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에 이른다. 이는 전국적으로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9만1866건) 1~9월 증여 건수(6만5574건)에 이어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20134.html#csidxf563013867d3114ba3e4031b7f2a365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