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甲勤稅)
갑종근로소득세의 준말로 원천징수로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를 말한다.
근로소득은 노동과 직접 관련 있는 급여를 말하는데 이는
갑종(甲種)근로소득과
을종(乙種)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을종 근로소득은 외국 기관이나 재외 외국인에게서 받는 급여 등을 말한다.
납세 조항을 통해 특별 징수되거나 확정 신고로 징수된다.
갑종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근로소득 중 급여, 법인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 갑종 근로소득이다.
갑근세증명서는 갑근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식이다.
납세자, 징수 의무자, 증명서 사용목적, 제출처 등을 기재한다.
갑종 근로소득은 국내 개인이나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벌어들이는 봉급, 수당, 연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말한다.
소득은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 기간 노동이나 토지, 그리고 자본 등 생산요소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통해 얻는 재화를 뜻한다.
개인소득으로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법인소득으로는 기업소득과 정부소득이 있다.
갑근세증명서는 관공서나 기관 등에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을 가진 서식이다.
납세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신상명세가 포함된다.
징수의무자 신상과 증명서 사용 목적, 원천징수 소득세 내역을 작성한다.
갑근세증명서 서식 상단에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다.
징수의무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과, 주민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증명서 사용목적과 제출처, 소요 수량,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확인날짜, 확인자를 적어 확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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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월급쟁이 갑근세를 이해하자
06.06/30 14:34 | 울트라플러스 [한겨레]
‘상위 20%’
최근 며칠 동안 우리 사회를 휩쓴, 한편으론 사람들의 머리를 갸우뚱거리게 만든 용어입니다.
발단은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세금을 올리더라도, 상위 20%가 소득세의 90%를 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손해볼 것이 없다”고 언급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 ‘근로소득 납세자 상위 20%’는 연봉 3천만원선인데, 이는 곧 ‘상위 20%=월급쟁이 대부분’, 결국 모든 월급쟁이들이 세금폭탄을 맞는다며,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난 28일 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대상 특강 자리에서 이 ‘상위 20%’를 또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세분화시켰습니다.
“상위 10%가 (근로) 소득세의 78%를 내고, 그다음 10%가 15%를 부담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증세 논란이나 당파적 찬반론을 배제하고, 사실(fact)에 입각해 몰가치적 관점에서 하나씩 하나씩 따져봅시다. 수학 또는 산수를 해보자는 겁니다.
세금 계산식
=먼저 ‘과표’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표’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일단 소득에서 면세점인 1535만원을 뺍니다. 연간소득 1535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사람이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인 아내와 자녀 둘을 가진 4인 가족의 가장이라면, 남은 1465만원(3000만-1535만) 중에서 본인을 포함해 가족 4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4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러면, 1065만원이 남습니다. 그다음, 그해에 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민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의 저축액, 기부금 등에 대해 일정액을 또 공제해 줍니다.
가족이 3인 이상이면, 24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1065만-240만=825만) 그 다음,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공제받습니다. 연봉 3천만원이면 대략 연간 13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25만-130만=695만) 이렇게 해서 나온 695만원이 이 사람의 ‘과표’가 됩니다.
즉 소득은 3천만원이지만, 세금은 695만원에 대해서만 물리는 겁니다.
과표 0~1천만원 구간의 세율은 8%이므로, 이 사람의 산출세액은 55만6천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봉급생활자에 대해 ‘27만5천원+50만원 초과분의 30%’를 또한번 세액공제합니다.
따라서 55만6천-(27만5천+1만6800)=26만4200원이 이 사람이 1년간 내는 총세금이 됩니다.
과표 구간에 대한 세율을 보면, 과표 0~1천만원은 8%, 1천~4천만원은 17%, 4천~8천만원은 26%, 8천만원 초과는 35%입니다. 예를 들어, 과표가 1억원인 사람(실제 연봉은 약 1억2천~1억2500만원)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 사람의 산출세액은 1천만원X0.08 + 3천만원X0.17 + 4천만원X0.26 + 2천만원X0.35 = 2330만원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거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1618만5천원입니다.
봉급생활자 절반이 세금 한 푼도 안낸다
=저는 지난해 7월말부터 재정경제부를 출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재경부가 2006년 세입안을 발표할 때, 무척 헷갈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표가 1원도 안돼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사람이 전체 봉급생활자의 50.7%(643만8천명)였습니다.
이어 과표가 0~1천만원인 사람이 29.7%(377만7천명), 과표가 1천만~4천만원인 사람이 17.6%(224만2천명), 과표가 4천만~8천만원인 사람이 1.6%(20만8천명), 8천만원 초과가 0.3%(4만1천명)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과표 0원’이면 연봉 기준으로 대략 2000만~2500만원, ‘과표 1천만원’이면, 연봉 기준 대략 3000만~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봉 2000만~2500만원도 못 받는 사람이 전체 봉급생활자의 절반이나 되고, 연봉 3000만~3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합하면, 80.4%로 봉급생활자 대부분입니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손해볼 것 없는 80%’가 이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경부 세제실장이 설명을 할 때, 재경부를 오래 출입하지 않았던 몇몇 기자들이 “통계가 맞냐?”, “납득이 안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월급을 적게 받냐?”는 질문을 계속 내뱉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자가 결코 월급을 많이 받지 않지만, 그래도 주변사람들을 통해 체감하는 것과 ‘통계 수치’와는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된 ‘80% 대 20%’ 발언 때, 재경부와 국세청 간부들에게 이를 재차 물었습니다. 국세청 한 간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납득이 잘 안 가시죠? 기자님이나 저나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그래도 주변에서 비슷한 사람들만 자주 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가 그만큼 많은 게 현실입니다. 서울과 지방이 또 차이가 날 거구요.
퇴직한 제 친구들 중에서 월급 100만원만 주면 뭐든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예전에는 연봉 7천~8천씩 받던 사람들이더라도, 지금 월급 100만원짜리 일자리를 갖게 되면, 그 친구들도 ‘과세 미달자’에 포함되기도 하구요”
그럼, 연봉 3천만원이면, 상위 20%란 말인가?
=절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세금부담은 월급쟁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순서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남편이 3천만원, 아내는 2천만원 받는 가정과 남편 혼자 3천만원 받는 가정을 같은 소득자라고 보기 힘듭니다.
또 봉급생활자라 하더라도, 월급 이외에 사업소득도 있고, 금융소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짜리 회사원이 퇴근후 김밥집을 하며 연간수익 3천만원을 또 벌어들일 때, 이 사람의 소득은 6천만원이지만, 이 사람은 근로소득 3천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사업소득 3천만원(근로소득을 합산)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따로 냅니다.
따라서 똑같은 3천만원 월급쟁이라 하더라도, 홑벌이와 맞벌이가 다르고,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과 또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혼자서 연봉 3천만원 정도 받아 생계를 꾸려나가는 분이라면, ‘상위 20% 월급쟁이’에 속할 지는 몰라도, ‘상위 20% 가구’에는 속하지 못합니다.
통계청 가계수지 자료로 본 2005년 가구당 평균소득이 3503만7천원이므로, 평균 수준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급생활자, 자영업자를 통틀어 가구당 소득이 ‘상위 20%’에 들어가려면, 연간 6855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평균도 안되는 내가 왜 ‘상위 20%’에 끼어 세금을 떠안아야 하나?
=불만의 핵심입니다. 또 일부 언론이 ‘평균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위 20%’라는 이 묘한 모순점을 파고들어 그런 불만과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문제는 이 ‘봉급생활자 상위 20%’ 안에서도 소득구간별로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일부 언론이 상위 1%와 상위 20%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근로소득 상위 20%=연봉 3천만원=월급쟁이 대부분’이라는 공식을 끌어낸 뒤, ‘월급쟁이 대부분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식으로 단순화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연봉 3천만~3500만원으로 20%를 간신히 넘는 사람과 연봉 1억원이 넘는 사람을 동일화시킨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근로소득자 상위 20%’를 또한번 들여다보면, 과표 8천만원 초과인 인원이 0.3% 밖에 안되지만, 이들이 근로소득세의 19.3%를 냅니다.
그 다음 과표 4천만~8천만원인 인원이 1.6%인데, 이들이 21.0%를 책임집니다. 결국 ‘상위 20%’ 중에서도 이 상위 1.9%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40.3%를 내는 구조인 것입니다.
연봉 3천만원과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을 비교해 봅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의 세금은 26만3천원, 연봉 1억2천만원인 사람의 세금은 1618만5천원입니다. 소득은 4배 차이나는데, 세금은 61.5배 차이 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계단식으로 풀쩍풀쩍 뛰어오르는 누진세율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4단계로 나눠져 있는 과세구간(8%, 17%, 26%, 35%)에 대해 모두 1%포인트씩 세금을 올린다고 해봅시다. 말 그대로 ‘증세’입니다.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의 세금은 31만2850원으로 4만9850원 늘어납니다. 그런데, 연봉 1억2천만원인 사람은 1688만5천원으로 70만원 늘어납니다.
누구의 부담이 더 큽니까? 세금증가율로 보면, 3천만원인 사람은 19.0% 늘었고, 연봉 1억2천만원인 사람은 4.3%가 늘었습니다. 숫자만 보고, 이를 저소득층 세금부담이 ‘대폭’ 늘어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합리적인 판단은 아닌 듯합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세금액이 적어, 세금이 조금만 올라도 증가율은 매우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보단 그 사람의 소득에 비춰 늘어나는 세금액을 비교하는 게 그 사람의 늘어나는 부담을 제대로 나타내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3천만원 소득자는 자기소득의 0.17%(4만9850원)만큼을 더 부담하게 되고, 1억2천만원 소득자는 자기소득의 0.58%(70만원)만큼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세율을 동일하게 올리면 소득이 높을수록 자기소득 대비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결국 세금을 올릴 경우, 그 부담이 누구에게 더 집중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세금논란을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해야한다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기득권층이 이런 논란을 벌일 때는 꼭 ‘중산층’을 논리의 방패막이로 내세웁니다.
비겁하고, 비열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등의 세원노출이 제대로 안되는 측면이 있어 일부 전문직 고소득자가 제대로 세금을 안내는 경향이 있고, 간접세 부담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근로소득세만 떼어놓고 보자면,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정도를 뜻하는 ‘누진도’가 결코 낮다고 보긴 힘듭니다.
봉급생활자의 상위 1.9%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40%를 감당하는 것에 대해 최고소득계층이 불만을 터뜨리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돈 많이 버는 것도 죄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지나치다’, ‘세금을 안내는 계층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최고소득계층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정정당당하게 속내를 드러내고 공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번 ‘중산층’ 타령입니다. 최고소득계층의 세부담이 부쩍 늘어나는데, 마치 ‘상위 20%’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똑같은 ‘세금폭탄’을 맞는 것처럼 오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정치권 입장에선 한 줌도 안되는 ‘2%’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순간, 대다수로부터 고립되고 말기에 ‘절대로’ 그런 주장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그렇더라도 언론은 제대로 바른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오히려 정치권에 이런 왜곡된 주장을 소개해 줍니다. 한나라당이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월급쟁이 대부분에게 세금폭탄” 운운하는 것도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다보니, 사람들이 정치권과 언론보도에 대해 신뢰를 하기 힘들게 되고, 또 반대로 이를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당파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등 함께 무너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없나?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굳이 ‘상위 20%’라는 선정적인 숫자를 들이댔어야 했느냐하는 점은 의문입니다. ‘2%’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편가르기’를 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또하나, 아무리 고소득 연봉자라 해도, 그래도 어쨌거나 월급쟁이입니다. 원천징수 세금에서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지갑이 좀 크다 뿐이지, 유리알이긴 연봉 3천만원을 받으나, 1억원을 받으나 똑같은 것입니다.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가 상당하고, 고소득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업자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소득을 누락시키면 누락시켰지, 더 많이 신고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월급쟁이 상위 20%’를 먼저 언급한 것은, 피할 곳 없는 이땅의 월급쟁이들을 더 서운하게 만든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세금부담을 ‘봉급생활자 상위 20%’에만 자꾸 얹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세금을 전혀 안내는 ‘50%’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방안도 이젠 한번쯤 고려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연봉 1억원을 받더라도 한 사람이 1천만원을 더 내는 것과, 연봉 2천만원을 받으면서 세금을 안냈던 사람 1천명이 1만원씩 내는 것 중, 오히려 전자가 아닌 후자를 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조선일보>가 아닌, <한겨레> 기자인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 적을 듯합니다.
국민된 사람으로, 최소한의 세금을 내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도 ‘세금 더 내라’고 일종의 사회적 이지메를 가할 것이 아니라, “세금 많이 내줘 정말 고맙다”고 칭찬해주고, 감사드리고, 약간의 특혜도 주고 그러해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겨레>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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