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September 17, 2022

정승국 한국일보 10월 칼럼의 주제는 '하르츠개혁 바로 읽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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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국
21 h  · 
한국일보 10월 칼럼의 주제는 '하르츠개혁 바로 읽기'로 정해두었다.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나 보고서, 독일노총 기관지 등에  발표된 글들 수십 개를 저장해놓고 추석 연휴부터 지금껏 읽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 소개된 하르츠 개혁 관련 기사들이 팩트나 해석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는 하르츠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오해인데 독일뿐 아니라 노동시장개혁의 역사상 가장 심대하고 논쟁적이었던 변동이라고 해야할 이 개혁의 기본설계안이 불과 6개월 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둘째는 하르츠개혁의 핵심을 노동시장유연화라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파견기간 2년 상한을 폐지하고 52세 이상의 중고령노동자에게 기간제 계약 규제를 완화하고, 해고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아주  약간 확대하고(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으로) 미니잡을 공식화하긴 했으나 가장 중요한 개혁은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급여와 고용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하르츠4법을 통해 실업부조와 공공부조를 통합하고 구직자기초소득보장제도를 만든 뒤 그 행정적 책임의 거버넌스 구조를 새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활성화 조치와 신속한 일자리중개를 통해 개인의 실업기간을 단축하여 실업수준을 줄이는 것이 하르츠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요컨대 하르츠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보수적 복지국가의 전통적 특성이었던 '고용없는 복지'(welfare  without  work), 소극적 복지국가를 적극적 복지국가로 전환한 것에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관련된 것이다. 하르츠개혁이 비록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단축하고 임금비례적이었던 실업부조를 축소하여 정액급여로 바꿈으로써 이중구조성을 줄이는 개혁을 추진하였다고 하나 80년대 중반 이후 거의 십수년 동안 유럽의 각국에서 추진된 주변적(비정규직) 유연화를 통해 생겨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이중구조 개혁은 아니었다.
 이런 의미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은 2010년대 들어와서 추진된 2012년의 스페인 노동시장개혁, 2014년의 이탈리아 노동시장개혁, 2016년 프랑스 올랑드 정권 하에서 추진된 엘콤리 개혁, 그리고 2017년 이후 마크롱정권하에서 지금껏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노동시장개혁을 기다려야 했다. 
녓째 하르츠개혁을 추진한 독일 사민당 내 동학,  즉 모더나이저(modernizer)들과 전통주의자들의 대립에 대해서는 대부분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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